'신림동 CCTV' 30대 구속…"행위 위험성 큰 사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림동 CCTV' 30대 구속…"행위 위험성 큰 사안" [앵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조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이 여론에 떠밀려 다소 무리한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범행 당시 CCTV가 SNS에 공개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안겼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가기 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일부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한 조 씨 [조 모 씨 / 피의자]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 조 씨는 경찰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말을 한번 걸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