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범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1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 원칙 모두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었던 성범죄 판결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성범죄는 타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법률 자체도 복잡하지만, 개정도 잦고, 법리도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새별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성범죄처벌 #성범죄형량 #법무법인새별 #김범기변호사 📍상담문의: 02-6958-692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45, 5층(서초동, 중산빌딩) 법무법인 새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