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창호법 시행 한달.. 음주운전 크게 줄어
◀ANC▶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적발 건수가 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지 30여분 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SYN▶ 더더더더 됐습니다 0 127 면허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평균 4-5명이 적발되던 과거와 달리 지난 밤 목포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한 명만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한달동안 전남에서는 418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39%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투명CG) ◀INT▶ 조영복 계장 술을 한 두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보니 술을 자제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초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SYN▶ 운전자 대리운전하면 2만원이면 해결되는데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400만원 나오는데 누가해요 안하지 (되도록이면) 술자리에 차를 안가져 가죠 ◀SYN▶ 대리운전기사 아침에 음주단속이 무서워서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요 (대리운전) 손님이 (예전보다) 더 없어요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해남군 공무원 음주운전 등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습관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당분간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