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자칫 잘못 입력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과 유의점을 살펴봤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에선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늘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에서 택시나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에서 1년 전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더 썼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항목에선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 원 을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개정 전에 비해 30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일부 변경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1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일 때 20%, 1천만 원을 넘으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500만 원인 근로자가 1천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37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실수할 경우 오히려 10% 이상의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항목은 '인적 공제'로, 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또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욱 기자] #연말정산 #2022년근로소득연말정산 #공제항목 #가산세유의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수원방송 #Btv뉴스 #김효승기자 #수원시_화성시_오산시_용인시_이천시_안성시_평택시_안산시_시흥시_광명시_안양시_군포시_의왕시_과천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