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원준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앵커]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어떤 걸 알아두고 어떤 걸 챙겨야 할지,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말정산 잘하는 것도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제액 확대된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용카드 공제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원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 존재했는데요 작년에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5% 이상 증가하게 되면 2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의 공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증가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5% 이상 늘었을 경우 는 금액의 20%, 100만 원 한도 공제가 추가되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중교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상향됐고 또 교통비, 전통시장 이용금액도 공제가 확대가 됐다고요? [정원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원래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예요 하반기는 8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여기서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고속철도까지는 되는데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사용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20% 공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크게 생계비, 주거, 임신, 출산 이런 비용들에서 부담 완화 방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율 확대했는데 이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거죠? [정원준]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일부 확대되었는데요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제율 높였다고는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정원준] 의료비가 지출되는 게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 급여의 3%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누가 공제받을지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월세 세액공제율 같은 주거비 관련 공제액도 확대가 됐던데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정원준] 먼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기존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또 한 가지는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0%에서 12% 정도 공제가 되던 것이 5%가 인상돼서 15%에서 17%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월세 50만 원 정도 부담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 정도 월세를 지출하셨는데 여기에 5% 정도가 더 공제가 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더 돌려받는다, 이렇게 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