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폭탄 맞지 않으려면?...똑똑한 연말정산법 / YTN

13월의 월급, 폭탄 맞지 않으려면?...똑똑한 연말정산법 / YTN

[앵커] 월급쟁이들의 최대 연중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이거 보세요 계산기 나오네요 이거 열심히 두드리는 월급쟁이들 많을것 같습니다 [앵커] 평소에 계획적으로 소비하셨던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즐기실 테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분들은 생돈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좀 아프실 텐데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연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저희도 오늘 회사에서 재공지가 떴습니다 빨리 하시라고 지금 준비를 한창 해야 될 때죠? [인터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소득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때가 개시되는 시점, 1월 15일 정도에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2주일 정도 자료를 수집하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인적공제나 자녀공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등본은 동거가족들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멀리 떨어져계신 원거리에 계신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부양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위해서요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 계속 받은 거니까요, 달라진 것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먼저 자녀 양육부문이네요 [인터뷰] 자녀 양육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제가 소득공제 형태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6세 이하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출생이나 입양을 하신 분들, 이런 부분에 있던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됐죠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자녀 공제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옮아오면서 줄어든 형태로 존재가 된다 [앵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엄청 커졌어요 세액공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