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YTN
[앵커] 올해도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또다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13월의 보너스'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성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은 조금씩 분주해집니다. 지난번처럼 또다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듭니다. [윤택함, 직장인] "인터넷으로 연금보험 어떤 게 좋은지 비교해보고 있고, 예전에 들었던 연금보험이 있는데, 어디까지 (공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욱, 직장인] "알아보기는 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공지나 안내가 부족해서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윳돈으로 절세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한도인 6백만 원을 넣으면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번에 혜택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백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퇴직연금에서 3백만 원이 추가됩니다. 7백만 원의 퇴직연금을 들어도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두 상품을 합해 700만 원까지 넣을 경우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15만 5천 원을, 연봉이 5,500만 원이 넘으면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5살 이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금액에 세금까지 더 물어내야 합니다. [김훈찬, IBK 기업은행 세무팀장] "개인이 연금 등을 대비하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할 때 세금 혜택 주는데 (납부 기간 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었던 세제 혜택을 거둬가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5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되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YTN 임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1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