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13월의 세금폭탄' 안되려면? / YTN
[앵커]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거란 우려가 높은데요, 그만큼 꼼꼼히 살피셔야 불이익이 없겠죠 유의사항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12개 항목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의 경우 간혹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빠진 내용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도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서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은 어렵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국세청은 누리집(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세법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