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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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공간 사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도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은 시설물을 위해 도로 사용을 허가한 것은 구청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등을 일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1천77㎡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