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희상 취업청탁의혹' 조양호 회장 소환

검찰 '문희상 취업청탁의혹' 조양호 회장 소환

검찰 '문희상 취업청탁의혹' 조양호 회장 소환 [앵커] 검찰이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9시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밤늦게까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킨 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2012년까지 약 8억 원가량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12월 문 의원의 처남이 문 의원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는데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런 사실로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7월에는 조 회장의 측근인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주식회사 한진의 서용원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사건의 발단인 문 의원의 처남과 그가 취업했던 브릿지 웨어하우스 측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처벌하는 '제삼자뇌물제공죄'를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의원과 조 회장은 각각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문 의원의 소환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