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 내용 공개 의무 / YTN 사이언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과 오피스텔 등 매물을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매물을 광고할 때 일반 관리비와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을 구분해 세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단순 미표기는 50만 원, 허위나 거짓, 과장 광고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 co kr) #원룸 #원룸관리비 #관리비내용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