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 내역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 OBS 뉴스

[자막뉴스]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 내역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 OBS 뉴스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의 인터넷 광고에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관리비, 그리고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이 자리잡으면 집주인이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거짓, 과장 표기 등 악성 행태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간입니다 #원룸 #관리비 #월10만원 #내역공개 #의무화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