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에서도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서울고등법원은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유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 자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