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금고 2년형...이유는? / YTN
[앵커] 지난 7월 BMW 승용차가 부산 김해공항을 질주하다가 택시기사를 친 아찔한 사고,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선처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고형이 내려진 이유를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속 40km인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13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BMW 승용차 34살 정 모 씨는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 48살 김 모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법원을 금고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에 있는 항공사 직원인 정 씨가 사고 발생 도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 김 씨가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미성년자인 김 씨의 두 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선처라며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징역형은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금고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이번 사고를 계기로 김해공항 주변에는 과속을 예방하는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김 씨는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