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제대로 안해 사고 나면 경영자 처벌
[앵커] 회사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회사의 안전 투자 소홀로 미리 막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공개됐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회사에서 안전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 이사 등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 시행령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한다는 겁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