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해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재범 막을 접근금지 등 필요 / KBS 2022.02.08.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심 판결이 내려진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12명에 이릅니다 이 중 10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1년 넘는 징역형이 3명, 1년 이하는 4명, 집행유예가 3명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법원이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 처분 등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은 집행유예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을 마치고 나오면 또다시 스토킹을 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홍모 씨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홍 씨는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하루 수백 개씩 보냈습니다 A씨 집에 몰래 들어와 가스 폭발 협박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방금 너 차 나갔네'하고 바로 카톡이 왔었어요 아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 홍 씨는 경찰에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중입니다 홍 씨가 집행유예나 형기 만료로 풀려나면 또다시 스토킹을 저지를 것을 A씨는 우려합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치료 강의 수강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 의견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메신저나 전화 통화까지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형을 선고할 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강이나 치료보다도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확실한 제재 조치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죠 피해자 보호 명령처럼 스토킹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형벌과 병과하는 방식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가해자가 수감중인지 석방됐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떨치게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은 강화됐지만 장기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아직 보완할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류재현/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노경일 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