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차례 신고”에도 못 막아…‘스토킹 가해자 유치’ 적극 검토 / KBS 2021.11.22.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오늘 저녁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올해 6월부터만 모두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네 번은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홍 기자,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네요 [기자] 네 법원은 오늘, 피의자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서요? [기자] 네, 피해자는 부산에 1번, 서울에 5번, 이렇게 최소 6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들어온 첫 번째 신고는 지난 6월입니다 피해자 집에 김 씨가 무단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피해자는 4차례나 더 112에 신고했는데요 지난 7일엔 김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다음날도 집에 갈 때 경찰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다음 날엔 김 씨가 자신의 회사 앞에 왔었다며, 불안하다고 신고했고요 마지막 신고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스마트워치로 보낸 거였습니다 [앵커] 그럼 부산에서 접수됐던 건 뭔가요? [기자] 지난해 12월 24일에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옷이랑 가방 같은걸 가져갔다고 신고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나중에 오인 신고라면서 이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지인들은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스토킹의 전조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까? [기자]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고요 이와 별개로 김 씨에게 스토킹 처벌법상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위반하면 사후적으로 처벌할 뿐, 사전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김 씨는 이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전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장들과 회의를 했죠? [기자] 네, 경찰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고 스토킹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엔 보시는 것처럼 접근이나 연락금지 같은 여러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해자를 가두는 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