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던져 숨지자 6년 징역 무겁다' 항소-대전고법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두살배기 던져 숨지자 6년 징역 무겁다' 항소-대전고법 기각 대전고법은 자신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기 딸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을 밀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