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모두 '살인죄' 적용 / YTN
[앵커]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영 군이 숨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살인죄가 적용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국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되게 됐군요? [기자]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영 군이 숨질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인데요 7살밖에 안 된 원영 군이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화장실에 3개월이나 감금돼 있었는데, 밥도 주지 않고 찬물을 끼얹고 세제인 락스도 뿌리면서 방치한 것은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이에게 가혹한 학대를 한 다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학대를 주로 한 것은 계모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서도 방관한 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아버지 38살 신 모 씨 모두 살인죄가 최종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아들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친부 신 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원영 군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