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만 법정에 선 최순실...혐의 전면 부인 / YTN

1년 2개월만 법정에 선 최순실...혐의 전면 부인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왜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보죠 [최단비]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도 유죄로 인정되었던 강요죄가 있는데 이 강요죄 내용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강요죄의 유죄로 인정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협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강요죄가 무죄인지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양형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의 재판 내용도 물론 관심이지만 어제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또 관심이었어요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지현] 그런데 비선실세는 어떤 형법상 구속요건이 아니거든요 비선실세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지 비선실세라고 처벌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지금 20년형을 받고 파기환송이 됐는데 일종의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앵커] 재판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전지현] 그렇죠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건 공모,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연결이 되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20년이나 선고된 건 뇌물수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형이 큰 부분인데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 뇌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말 세 마리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 2심에서 조금 말이 달랐고 1심, 2심, 3심 공통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파기환송이 됐으면 파기환송된 범위 있잖아요 강요죄 무죄라는 취지 거기에 대해서만 따투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이라도 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나오잖아요 [전지현] 다툴 수는 있죠 사실 파기환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속력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건 실익이 없고 지금 무슨 증인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상준 사장이라든지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을 줄줄이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단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의 범위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증인 신청을 한 이유가 뇌물죄나 직권남용이 되려면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