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본교부 거부와 약관법 사건 [23.8.15.자 판례공보(민사)] #2020다248384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계약서 사본교부 거부와 약관법 사건 별 2개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등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원고 분양계약자 피고 건설회사(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18 3 28 분양회사로부터 건물 중 5개호실을 분양받고, 호실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 원고는 계약당시 인감이 없어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 피고에게 18 3 31 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 지참하여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18 4 2 피고 직원과 통화하여 계약문서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본 교부를 거부함 원고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18 4 20 5 14 잔금 및 연체료를 독촉하는 최고장 발송 피고는 18 5 25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귀속되면, 위약금은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문제제기의 이유 분양회사의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 원고가 계약서 사본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직원이 거절한 것으로 계약내용 불편입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계약서 사본 교부 거절로 계약내용 편입되지 않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 그러나 계약서 사본 교부 위반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계약이 체결된 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님 18 3 31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인 4 2 사본 제공거부한 것으로 약관 사본 교부 위반에 따른 계약내용 불편입이 되지는 않음 실무활용 약관법상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반시 계약내용 편입을 주장할 수 없게 됨 이러한 위반과 제재는 계약체결 당시의 사본 교부 위반한 경우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사본 제공 거부만으로 이미 합의된 계약내용이 불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2020다24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