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 안동MBC
2022/10/19 16:50:51 작성자 : 양관희 ◀ANC▶ 건설현장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 사고로, 사상 처음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에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5살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당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어제) 공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에 대한 첫 기소 사례입니다 법 시행 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cg] [원청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나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조치 기준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g] [검찰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노출로 중독 판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에어컨 부품 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