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노동계 "솜방망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노동계 "솜방망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노동계 "솜방망이" [뉴스리뷰] [앵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을 두고 노동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관행과 위로금을 지불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표에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간관리자 급에서 주로 책임을 물었지, 대표까지 책임을 물었던 적은 없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땐 원청 책임자까지 처벌을 한다…형량의 중대함을 떠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 이상이었던 양형기준을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력화 시킨다는 겁니다 한국노총도 "사망재해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회사 측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책임 범위 등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지연 /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책임자 범위라던지,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크게 피고인 측이 다툰 것은 아니거든요 추후에 다른 사건의 판결을 좀 더 지켜봐야…" 고용노동부가 기업 자율 예방에 방점을 찍겠다며 오는 6월까지 운영 중인 '중대재해법 개선 TF'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중대재해 #첫_판결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