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 SBS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 SBS

〈앵커〉 법원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 재해의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1호 판결'입니다 첫 소식, 김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경영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노동자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건물 5층에서 기계를 이용해 1층에 있는 자재를 인양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청 업체가 추락 방지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심 선고에서 "산업 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업무상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한 관행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14건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황지영)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1호판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