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민소환 청구..총선 뒤 결정ㅣMBC충북NEWS

첫 주민소환 청구..총선 뒤 결정ㅣMBC충북NEWS

[앵커] '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오늘(18) 접수됐습니다 주민소환 청구가 실제로 이뤄진 건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주민소환 투표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가려집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60일 만에 서명 충족요건을 넘긴 4,672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홍승면/보은군수 주민소환 집행위원장] "깨어있는 보은군민들은 기꺼이 서명해주셨고,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명부 제출 이후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민소환 반대 주민] "당신들만 보은군을 위하는 줄 알아 정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서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앉아 있어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주민소환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서명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C/G) 5월부터 서명 확인 심사를 거쳐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유효나 무효, 보정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확정된 서명인 수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의 각하나 인용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면 군수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8월 쯤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때까지 주민소환과 관련된 찬성 반대행동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안소연/보은군선관위 선거계장] "서명부가 들어온 날로부터요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날, 그사이에는 사전투표 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돼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