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비 52만 원' 장애인 울린 미용사에 징역형 선고ㅣMBC충북 News
[앵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바가지 미용요금을 청구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미용사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미용사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기자] 두피까지 빨갛게 물든 머리 한 30대 뇌병변 장애 여성이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52만 원을 내고 염색한 머립니다 [이문희 /피해 장애인] "내 생활비라고 '나 뭐 먹고 사냐'고 막 매달렸는데도 (안 돌려줘)"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미용사는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 등 8명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나,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미용사에 대해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장기간 상습적으로 과다 요금을 청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금을 반환했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판결 직후 장애인 단체 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처벌이 미약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전국 이·미용업소에 사전에 최종 청구요금을 밝히도록 하고, 상세 명세서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 :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