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원장 집행유예ㆍ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원장 집행유예ㆍ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이나 탈북민을 속여 수십만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지역 미용실 원장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손님 8명에게 239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