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공기업 직원 실형 / KBS  2022.02.18.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공기업 직원 실형 / KBS 2022.02.1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도내 모 공기업 소속 직원 A 씨에게 준강간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도내 모 숙박시설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채팅 #성폭행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