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父 구속…살인죄 적용 검토
'아들 시신 훼손' 父 구속…살인죄 적용 검토 [앵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아버지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씨에겐 폭행치사 등의 혐의가 우선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냉동 보관한 최 모 씨 고개를 푹 숙인 채 등장한 최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현재 심경 어떠세요)…" 법원은 숨진 초등생의 어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아버지 최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우선 폭행치사와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가 아들을 자주 때린 사실은 시인했지만, 아들은 목욕을 시키려다 넘어져 숨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은 부상당한 최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시신 일부분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옷과 세면도구 등이 담긴 최 씨의 가방과 현금 300만 원 등도 찾아내 도피를 시도하려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최 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 범행 동기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문점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