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