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적극행정!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승인 30일에서 3일로 단축

국세청의 적극행정!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승인 30일에서 3일로 단축

국세청이 소독제 제조에 사용되는 공업용주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통상 30일간 소요되던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신청에 대한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3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희석식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정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상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