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윤창호법' 필요…국제 규정도 마련돼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바다도 '윤창호법' 필요…국제 규정도 마련돼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바다도 '윤창호법' 필요…국제 규정도 마련돼야 [앵커] 얼마 전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충돌 사고는 선장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음주 운항이 잦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근 이슈가 된 윤창호법 등 음주 운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해경은 씨그랜드호 선장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6%인 점을 밝혀내고 음주 운항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사안전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 또는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0 03%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530건 현행 음주 운항 면허 취소는 적발 건수가 3회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별도의 면허 취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신재식 / 부산해경 해상교통계장] "육상과 같이 일정 음주수치 이상이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이나 동승자 처벌 등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들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영석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국제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박이 들어오고… 면허증은 자기 나라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항 발생 시) 이 면허에 대해서 직접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 음주운항에 대한 국내법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를 통한 공통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