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금지...위반 때 과태료 / YTN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여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강제 사항이라 위반 시 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이지 않은 것은 권고 사항이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런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또 사람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숙박 시설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고,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 같은 특별 방역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