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은 최대 4명까지"...수도권 식당 이용 어떻게? / YTN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점심시간에도 ’썰렁’ 수도권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내일부터 전국 위반 시 운영자 300만 원·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앵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적용으로 식당 이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각종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5명 이상이 예약할 수도, 같이 들어가 앉을 수도 없습니다 지침 시행 첫날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점심시간인데 식당 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저는 지금 배달 준비에 한창인 홍대의 한 식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 설치돼있고요, 테이블 간격도 1m가량 됩니다 비대면 주문을 위한 기기도 테이블마다 놓여있습니다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식당 안은 썰렁합니다 원래 점심에만 150인분 넘게 팔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3차 대유행 확산으로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식당에 5명 이상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8명인 일행이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들어가는 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를 보다 식당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안됩니다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는 가능하지만, 식사는 불필요한 모임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밤 9시 영업이 금지돼 점심 회식으로 그나마 장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은 꼼수 이용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4명씩 따로 예약하는 등 이른바 꼼수 이용객을 어떻게 미리 알고 막느냐는 건데, 걸리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내일부터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 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속 방법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숫자 방역 아니냐는 지적인데, 정부는 연말연시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