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5명은 안 돼요"...수도권 '5인 금지' 시행 첫날 / YTN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공적 업무인 경우가 아니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일행은 최대 4명까지 받을 수 있어서 5명 이상이 쪼개 앉는 것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지침 시행 첫날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특별방역 대책 시행 첫날 홍대 거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성탄절을 이틀 앞뒀지만, 특유의 북적북적한 연말 분위기는 나지 않습니다 오후 들어 밥을 먹거나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대체로 한두 명 이서 볼일만 빨리 본 뒤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발길이 준 홍대 거리, 당분간 더 썰렁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수도권, 내일부터는 전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식당에도 5명 이상은 일행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쪼개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행이 8명인데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입장한다면, 엄연히 수칙 위반입니다 5명 이상은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게 이번 방역 대책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식당 주인은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이 같이 온 일행인지, 따로 온 남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의옥 / 식당 점주 : 만약에 다섯 분이 오시면 두 테이블 나눠서 거리 두기를 해서 띄워 앉혀서 금방 드시고 가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손님도 못 받고 과태료도 물고 그러면 너무하죠 ]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은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 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속 방법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숫자 방역 아니냐는 지적인데, 정부는 연말연시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