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주인,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SBS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를 세입자가 둔기로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6일)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뉴스 원문 기사 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