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국무회의 통과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국무회의 통과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국무회의 통과 [앵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아찔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국도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25명 모두 안전띠를 착용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일반도로는 운전자와 조수석만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이를 뒷좌석 동승자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등을 통해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고 법규 위반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 등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추진한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긴급차량에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매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