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어선단속 항의'에 정면 반박

외교부, 중국 '어선단속 항의'에 정면 반박

외교부, 중국 '어선단속 항의'에 정면 반박 정부는 어제(12일)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과 관련해 중국정부가 '월권행위'라고 주장한것에 대해 우리 해경의 중국 불법조업어선 추적은 '국제법적 권리'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했다"며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되는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어선 이번 행위가 "불법조업 및 공권력 도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