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외제자 살해사건 1억7천만원 배상"
법원 "과외제자 살해사건 1억7천만원 배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과외교사가 10대 제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A군에게 체벌을 가했고, 특히 A군이 화상을 입었을 당시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판단내렸습니다 앞서 2012년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A군을 알게 된 여교사 B씨는 A군을 자퇴시킨 뒤 인천으로 데려와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며 과외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