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타격' 외식업·농업계 지원 호소 / YTN
■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앵커] 외식업계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이 10만 원으로 오르면서 또 설 선물 사전 예약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장관님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1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이 된 데 따라서 각 분야에서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어디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외식업중앙회하고요, 외식업 하시는 음식점들 그리고 농장하시는 분들도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접 농업 현장에 가봤습니다 [앵커] 우선 음식점 같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받는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안 받겠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190만 원 이하 월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도 20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많아서 그 한도를 넘는다, 그런 하소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절차가 복잡하다 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인터뷰] 실제 복잡한 건 아닌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하게 그걸 자꾸 신청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고요 카드 수수료 문제랄지 또 임대료 문제 또 세금도 조금 더 힘들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1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한 명당 13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만 원 이게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이죠 [인터뷰] 일자리안정자금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요 사회보건료로 12만 원까지 1인당 12만 원까지 고용주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근로자 본인은 10만 원 혜택이 있게 됩니다 [앵커]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