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MB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예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횡령·뇌물' MB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예정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반발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2년 6개월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모두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 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소법과 헌법의 정신과 규정이 완전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언젠가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뒤에 본격적인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형집행 절차는 검찰에서 지휘하게 되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동부구치소로 들어간 뒤 일반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