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만에 재수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만에 재수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만에 재수감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더 중한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항소심 선고를 위해 4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눴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를 받아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추징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형량은 2년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죄의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인정한 다스 횡령액 247억원에 더해 공소시효로 면소 판결한 5억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51억원 중 27억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결정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허공을 응시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