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원 관련법 통과 / 안동MBC
2020/11/24 11:13:28 작성자 : 이정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ND▶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 수립 때 시책 추진과 지원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으로는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재해보험 보상률 같은 약관을 변경할 때 농업인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