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미만 '특례군' 지정 법안 발의 / 안동MBC
2019/04/18 10:38:49 작성자 : 김건엽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ND▶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郡)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의성과 군위, 영양, 청송군 등이 대상이 돼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