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시도한 해군장성...대책 실효성 의문  / YTN

부하 성폭행 시도한 해군장성...대책 실효성 의문 / YT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준강간 미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달 27일인데 해군 준장이에요, 원스타 그런데 이분이 술을 먹다가 과거에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군 부하를 부른 겁니다, 같이 술 먹자고 그런데 B 씨, 여군 부하도 다른 회식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만났는데 술을 먹을 장소를 찾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하 여군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는 것으로 그런데 두 사람이 [앵커] 장교 숙소였죠? [인터뷰] 장교 숙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이 만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거의 만취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수입니다, 일단은 성폭행 미수인데 그리고 나서 준장이 인정을 합니다,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인데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갈리는 대목이 아침에 술이 깬 뒤에 재차 성폭행을 했다는 게 여군의 이야기고 이 준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긴급체포가 됐고요 일단 해임이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술이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정황상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진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계속 묻게 되면 아마 나중에 인정을 할 겁니다 지금은 좀 개괄적인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고 피해 여군의 주장에 의하면 한 번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술에 깬 다음에 또 한 번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2차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 준장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차이가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하면 거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수 혐의가 유죄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군 형법상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이에요, 강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이고 그런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좀 감형은 하는데 그건 선고가 나와봐야 알겠죠 [앵커] 군형법상 그러면 일반 형법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좀 더 셉니다 그건 최고형이 5년 이상이면 법정최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놀라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해당 장성이 2년 전까지 해군에서 성폭행 예방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2년 전까지 군 내 성폭행 예방교육, 필수로 요즘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군 내에서 심지어는 여성 장교의 사망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좀 잊을 만하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군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관학교에 모두 다 여성들이 생도로 입교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예방이 아주 중요하죠, 성범죄 예방이 그런데 이 해당 사건을 저지른, 지금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해당 준장이 부대 지휘관이니까 이런 일들을 왕왕 맡게 될 것 같은데 성 예방교육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군을 불러서 술 취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