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징역 17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징역 17년 선고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B 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습니다 B 대령은 부하인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 대위는 지인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뒤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