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7 등교 개학, "학교 생활 이렇게 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네 보신 것처럼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출결 관리부터 평가까지 학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는데요 이상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상미 기자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네 먼저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학교 방역 지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방역 지침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이상미 기자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마련했던 1차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해서 오늘 2차 방역지침이 나왔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매일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 나오는지,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하고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 못 나올 경우, 출석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침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우선 3~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지침에서는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게 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된다고 하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상미 기자 다행히 학생들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교실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로 틀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 중에는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수시로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올라가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서 계속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본격적인 등교 이후에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동시에 방역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지도를 도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 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 중에는 쉬는 시간도 있고, 급식 시간도 있는데요 이런 시간에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뽑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이 학생들의 출석 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이상미 기자 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평소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기준을 충족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상태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결석 이후에는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감염 우려로 인해서 학교에 가기보다는 가정에서 머물면서 학습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됩니까? 이상미 기자 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서는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의 책임 아래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결과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원래 있던 제도고, 교외체험학습을 하고자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정학습’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학습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서 가정학습 가능 기간이 지역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주부터 등교를 시작하면 시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지침도 나왔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만약에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서 최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했는데요 지금 개학이 늦춰지면서 1학기 학사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인정점이 뭐냐면 만약에 질병으로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될 경우에 기말고사 점수의 80%를 인정해서 중간고사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련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고3으로 치면 개학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꼼꼼하게,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