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 조합원 자격 임의상실 ] 조합원 지위 자동상실 사유를 일부러 만든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탈퇴하기 위해 스스로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사유를 만든 후에 조합 탈퇴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 9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