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27만 명, 건보료 13만 원 더 낸다 / YTN

직장인 827만 명, 건보료 13만 원 더 낸다 / YTN

[앵커] 매년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죠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임금 변동 내역이 반영되는 건데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작년보다 더 내고 내린 직장인은 돌려받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더 내고 돌려받는지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27만 명은 13만3천 원을 더 내고 258만 명은 7만2천5백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입니다 전체 대상자 1,340만 명 가운데 지난해 임금이 오른 사람은 827만 명, 내린 사람은 258만 명이고 변동이 없는 사람은 255만 명입니다 임금이 오른 사람은 더 내고 내린 사람은 돌려받는 겁니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임금이 줄어들어 정산 보험료를 환급받는 사람은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내야 하는 정산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때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산 건강보험료는 임금이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가 줄어든다며, 직장인들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정산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