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조회,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 YTN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었던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할 때 금융이나 토지 재산, 국세 체납 여부 등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만 가능했던 신청 자격을 3순위 형제, 자매나 실종선고자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